발행인은 1099을 선호하게되며 수취인은 W2가 유리하겠지요. (세금상)
우선 이전에도 계속 1099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페이롤에 의해 받았는지 여부와, 받은 cashier's check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일단은 홀드하시고 문제해결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하여서는 일단 H&R block같은 곳을 가면 있는 그대로 처리하기는 할겁니다만, 법률적으로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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