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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8천불..저도 가능한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tman20**** 공감0
조회1,481 작성일2/20/2009 9:45:07 AM
안녕하세여..

이번에..새 콘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와..와이프는..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서류상 싱글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집이 있구여..

저는..첫집 장만입니다.

그런데.. 론 받을때는.. 부부로 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텍스 8천불은.. 첫집 장만 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여...

론 서류에.. 부부로 들어가면...와이프가 집이 있어서...택스 크레딧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그리고...저는.. I-485가 접수가 되어있어서...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두..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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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8:22:11 PM
일단 첫집구매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8,000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택을 구입한사람중 첫주택구입자에게 해당하며 인컴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에 영주권이 없으시면 약간 융자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이는 융자에이전트와 상담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융자의 최종승인시에 영주권카드나 시민권입증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시다면 일단 쇼설넘버가 있으실것이고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는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혜택적용시에 (경기부양수표 환급시) 쇼셜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나라 제3회 정기모임을 공고합니다.
일시: 2009년 3월5일 저녁7시
장소: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사무실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및 loan Modify, Loan Litigation과 재산세 감면을 통한 주택지키기등과 그외 질의 응답
문의: (213) 663-539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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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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