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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리턴 환불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os**** 공감0
조회1,709 작성일2/19/2009 7:21:54 PM
제가 2006-2007년 J-1비자로 있으면서 소셜택스, 메디케어택스 등을 원천징수로 다 냈다가 뒤늦게 J-1비자는 내지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IRS에 환불신청을 했었습니다.

1년여만에 2007년도분을 환불받았는데요
이자까지 더해진 액수의 체크(from dept of the treasury financial mgmt sve..)와 report of state income tax refund (from State of CA franchise tax board)라는 종이가 왔습니다.

체크는 별다른 인스트럭션이 없는 것을 보니 그냥 디파짓하면 될 듯 싶은데 환불서류는 헛갈립니다.올해 택스 리포트할 때 Schedule A에 deduction item에 환불서류에 적힌 액수(300달러)를 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2008년도 세금보고할 수입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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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22/2009 7:04:58 PM
CA Franchise Tax Board에서 받으신 letter를 잘못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State에서 Income Tax Refund를 받으면 Form 1099-G를 받으며 이것은 Deduction Item이 아니라, Income Ite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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