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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fundable Tax Credit 이 뭐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공감0
조회2,527 작성일2/19/2009 7:11:35 AM
배우자와 부양가족 아들 딸 2명(10세, 12세)이 있고, 08년 소득은 약 10,000불 정도 되었으며(학생들 과외지도로 발생된 소득임) 소득신고시 내야 될 세금은 없는 수준입니다(생활비는 그동안 예금액 을 사용함).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없다하더라도 일부 tax credit은 해당이 되면 Refund 를 해준다던데, 그게 뭐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Additional Chid Tax Credit 와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Tax Credit 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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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9:43:06 AM
W-2를 받으신 것이 아니면 자영업으로 관주되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소득 $10,000 에서 경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에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09 7:41:22 AM
보통의 Tax refund는 말그대로 내가 더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하신 Refundable Tax Credit은 내가 낸 세금과 상관없이 돌려주는 일종의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한 세금환급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Earned Income Credit입니다. 이것은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올려주신 님의 정보을 보면 이에 해당 될 듯 하네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궁금하신 것 더 있으시면 bcho22@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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