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7:57:11 AM 부부함산보고인경우 세급에대해서는 공동으로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납부 책임을 갖게됩니다. 세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상황에따라서 감면 대상이되면 감면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수없어 더 이상의 조언은 어렵습니다.
j**on434****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8:39:20 AM 우선 편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하셔서 본인의 현재 사정을 설명하시고 조금씩 나눠낸다고 하시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형편것 나줘내시면 됩니다. 남은 텍스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완불하실때까지 붙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