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ITC
EIC는 미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살아야 받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자격이 되는지 부터 살피십시오.
그러나 child credit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other income
form 1040의 line 21에 나타나는 소득입니다. 만일 가지신 정보가 이 정도도 파악이 안된다면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질문자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3. form 1116을 사용할지 form2555를 사용할지는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330일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여 사용하므로 날짜계산을 하십시오. 또한 어느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면 수수료를 내고 맡기고 배우십시오. 먼저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혼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뭘 해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