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가 2011년 12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013년 현재 자동해외송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공무원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티은행에서 자동해외송금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회보장번호(social) 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자동해외송금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연금 받는 것이 미국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어떠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전문 회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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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4/11/2013 5:52:05 AM
한국 공무원 연금은 한미간 소득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은 은행이 자동적으로 IRS에 신고합니다.
한국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국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