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자동차를 장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California DMV 웹사이트에 가 보았더니 부모(parent) 와 배우자 (spouse) 는 Use Tax를 안내고도 transfer가 된다고 써있는데 제가 직접 장모님께 transfer해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잡하지만 먼저 와이프이름으로 transfer한 다음 장모님 (와이프 parent)께 transfer하면 분명히 합법적으로 되는것 같은데 한번에 제가 장모님께 transfer가 가능한지 답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DMV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parent는 in-law 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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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6/2010 9:54:57 PM
장모님께 바로 트랜스퍼해도 됩니다.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에 장모님이 가셔서 트랜스퍼 하시면 됩니다. 단 90일 안에 스모그 체크를 하셨을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