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티켓을 처음 받았습니다. 경찰이 no point, no record... 라고 하며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티켓값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코트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벌금이 얼만지 물어 보던지...아님 코트에 가던지 선택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포인트 없이 벌금만 내는 티켓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코트에 가면 달라지는게 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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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2/2010 10:37:24 PM
벌금만 내는 티켓도 있습니다.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니면 벌금만 냅니다. 벌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