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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소셜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1,132 작성일6/28/2008 2:20:4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L-1비자로 4년 체류하다 회사를 퇴직하고 2006년말 E-2로 신분을 변경하여
2007년 1월부터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L-1비자일 때 부터 쇼셜카드가 있었으나 아내는 아직 쇼셜카드가 없습니다.
듣기로는 E-2신분인 경우 쇼셜카드받을 조건이 된다고 해서 쇼셜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이미그래이션 카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민국으로터 받은 것은
I-797A, Notice of Action paper 입니다. 여기에 E-2승인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승인 Receipt일 뿐이니 imigration card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2신분이면 쇼셜카드 받을 자격이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데 신청해야되는 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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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2:38:42 PM
E-2 배우자로 피고용허가서(EAD, or Work Permit)를 먼저 받으시고
그 Card 를가지고 가셔서 Social Security Number을 신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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