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 혜택이 아니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아닌 의료보건혜택 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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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