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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시 보증관계를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공감0
조회2,562 작성일6/2/2015 4:31:59 PM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인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할 경우 아직 학생신분이기에 수입이 적은데 이럴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수입이 얼마이상이어야 하는지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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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5 5:31:0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이 낮아서 재정보증을 서기 어렵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 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은 다음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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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5 5:32:2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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