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가될 사람이랑 아직 결혼신청서류는 넣지 않은 상태이구요 배우자가 한국에서 무비자 3개월로 미국에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ㅠㅠ 거기다 제가 이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제 배우자 되 사람이 미국에 머물게 될텐데요...
이러면 불체자가 되는데 ... 그냥 불체로 있다가 제가 시민권 따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아기가 생기면 사실혼을 인정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민권 따고 남푠 되시는 분이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 하시고 시민권 따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하시면 하루라도 먼저 영주권이 나옵니다.완벽한 서류만 준비 하시면 임시 영주권 받는되 6개월 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시기 아이만 생각 하세여. 분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