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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S-260 불체기록???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1,760 작성일6/1/2015 10:57:01 AM
DS-260 작성중 불체기록 기제난이 있는데
현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 딸( 95년 4월6일생 )이
2010년에 (18세 이전) 88일과
2013년 168일의 체류기간 초과를 했는데
두가지 다 기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68일 만 기록해도 되는지...
18세 이전 기록은 문제 되지 않고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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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5 4:48:07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후의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전과 이후 모두 불법체류 기록을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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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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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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