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7:59:55 AM 안녀하세요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1:07:30 PM 1. 워킹 퍼밋을 받은 것으로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만약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면 워킹 퍼밋은 효력을 잃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3. 그런데 만약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혹 인터뷰에서 거절되더라도 학생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4.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학교를 쉬지 마시고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ed****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7:16:40 PM 학교 쉰다면 등록 비자신분 취소가 되지 않도록 비자유지함 아무문제 없지만...만에하나 영주권 인터뷰에 문제발생시 죽밥도 아니면 골란함다.
a**11****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11:39:56 AM 가족초청이란 말이 애매합니다. "가족"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인터뷰 일까지 겨우 한달 정도 남아있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