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신후 신청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이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당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던것과 새롭게 신청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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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