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민사 또는 형사로도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건은 얼마나 관련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되겠지만, 폭행당한 사진, CCTV 여부, 증인들의 진술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