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arlispark.com/kr/blog/
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본인이 받는 정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2) 주 40시간 초과
(3) 7일 연속 근무
또 만약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본인 정규 시급의 1.5배가 아닌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하루 12시간 초과
(5) 연속으로 7일을 근무할 시, 7일째 되는 날 8시간을 초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