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Dependent Student의 Permanent Residence가 어느 주소인지가 기본적인 판단기준입니다. 자녀의 Dependent Status는 자녀가 내년에 일할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재정보조 판단의 기준이 자녀가 23세 가 되지 않았다면 Dependent Student이므로 부모의 연방세금보고에 나타난 주소가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자녀는 부모의 연방정부 세금보고 기준의 주소가 Permanent Address 이므로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