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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셜 택스와 인컴 택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y**083**** 공감0
조회1,283 작성일3/10/2009 8:39:25 PM
2008년초 TN 비자신분으로 미국취업하였고 10월에 H1b 받았습니다.
tax return하려고 회계사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니 제 W2를 보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안한것으로 알았는데 회계사 사무실 직원의 견해로는
회사에서 실수 한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온 주재원들은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다고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일단 세금보고는 할 수 있지만 향후 저한테 risk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의 HR에다가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작년치를 모두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보유 현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분명 이것은 공제를 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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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09 5:47:08 AM
회계사 사무실의 직원말 보다는 회계사로부터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책임 회계사를 대신하여 언급하는것은 일반적인 내용일 뿐 질문자의 상황에 맞춘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피스의 세무회계담당하는 펌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두가지 항목을 공제안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류의 회사 고용관련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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