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내년도에 $8,000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7,500불 혜택은 가능하지만 두가지 혜택이 다 중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7,500보다는 내년에 상환의 의무가 없는 $8,000혜택이 더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시게될 모기지 이자와 텍스에대한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만일 20%이하의 다운을 하셨을때의 Mortgage insurance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Webster J. Guillory Orange County Assessor'에서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amption'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2월 15일 전에 하면 100% waive받고 그 이후에 하면 80% 받는다고 써 있는데, 레터 날짜는 2/20/09 이지만 제가 3/7/09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Homeowner's tax exemption으로 $8,500 혜택에 관해서 말씀하신는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거의 에스크로에서 파일이 됩니다. 에스크로에 한번문의를 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