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이 된다면 EIC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민법과 세법은 혼동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려하시는것 보다는 회계사를 찾아 상담하셔서 용역을 의뢰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는 due가 있는것이므로 서두르시는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이민자, 외국인의 경우 EIC를 적용하는 방법이 미국사람, 거주인들과는 달라 첫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분들을 봤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