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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turn과 EIC (법률적 loophole??)

지역California 아이디o**nry**nr**** 공감0
조회2,798 작성일3/7/2009 8:37:25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하는데 EIC관련해서 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1으로 박사과정에 있고요, 2006년부터 resident alien 신분이고 작년에도 1040을 작성해서 세금보고하고 stimulus package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EIC 이 조항이 상당히 헷갈리네요 (작년까지는 EIC란게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일단
1) STIPEND로 받는 WAGE랑 이자세금 다 합한금액이 EIC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구요.

2) 하나 있는 아들도 6살이고 미 시민권자라 해당되네요.

3) 그리고 제 social security card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도 IRS책자를 뒤져보니 EIC를 받을 수 있는 valid한 SSN이라고 하네요.

4) 그리고 WIFE가 NONRESIDENT ALIEN이긴 하지만 MARRIED FILING JOINTLY 일 경우 NONRESIDENT도 EIC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고 저랑 FILING JOINTLY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제 와이프의 경우 1997년 부터 1999년 까지 F1신분으로 석사를 마치고 한국 나갔다가 저랑 결혼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기때문에 비록 현재 신분이 F2비자이지만 예전 F1일때 받았던 SSN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고 쓰인SS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하자없는 SSN인 셈이지요.)

이 경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요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희랑 똑같은 처지이신 분들은 F2배우자들이 아예 SSN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EIC를 신청을 못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집사람이 F1때 받은 VALID한 SSN이 있기때문에 신청을 해도 무방한건지요? 다시말해서 예전에 F1때 받은 SSN이 F2신분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한 SSN인가요?


IRS에서 찾아보니
If a taxpayer has a social security card that contains the legend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the taxpayer may claim the credit, assuming the taxpayer meets the other requirements.

여기서 말하는 other requirements가 IRS내에서 말하는 requirements만을 말할 경우 저희는 EIC를 받을 수 있는 모든 requirements를 충족시키지만 만약 이민법으로 확대적용시켜 비록 F1일때 받은 EIC를 받을 수 있는 valid한 SSN이 있더라도 현재는 일할수 없는 F2신분이기때문에 EIC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봐야할지 헷갈립니다. 이민법과 세법상의 loophole 이라고 해야 할까요?

EIC금액이 STIPEND로 근근히 살아가는 유학생신분으로 상당히 큰금액이고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않네요.
졸업후 훗날 영주권 신청할 때 EIC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도 걱정이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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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8/2009 5:53:44 AM
1040 instruction을 충실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보내보십시요.

해당이 된다면 EIC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민법과 세법은 혼동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려하시는것 보다는 회계사를 찾아 상담하셔서 용역을 의뢰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는 due가 있는것이므로 서두르시는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이민자, 외국인의 경우 EIC를 적용하는 방법이 미국사람, 거주인들과는 달라 첫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분들을 봤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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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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