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ax Liability가 $1,000불이 넘으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5,000불이라면 Income Tax 와 함께 Estimated Tax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3. 아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8년 세금보고시 single은 $12,880불, married filing jointly는 $15,880불이 넘으면 Earned Income Credit(EIC)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Qualifying Child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EIC를 받으시는게 세금보고의 목적이라면 CPA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