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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득증빙 및 Earned Income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공감0
조회1,734 작성일3/6/2009 6:29:09 AM
전년도 소득이 약 만오천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식 Employee 가 되어서 W-2를 받은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관광가이드 해주고, 또 초등학생들 과외좀 해주고 현금으로 받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낼것도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할려고 했는데 세금낼게 없어도 Earned Income Credit가 있어서 해당이되면 환급을 해준다 해서 세금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을 신고 하려면 소득 증빙이 없으니 Schedul C-EZ 을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040으로 신고 할때 증빙이 없는 소득은 꼭 SCHEDULE C-EZ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책자를 보니 SCHEDULE C-EZ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전에 추정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어야(SELF EMPLOYMENT TAX ?) 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세금 낸것도 없고 뭘 신고 한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처리하면서 세금을 내고 추징세도 같이 내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증빙이 없는 소득을 처리 하면서 Earned Income Credit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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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3/7/2009 12:11:48 AM
1. SCHEDULE C-EZ를 작성하시거나 SE Tax를 내셔야하는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2. Tax Liability가 $1,000불이 넘으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5,000불이라면 Income Tax 와 함께 Estimated Tax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3. 아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8년 세금보고시 single은 $12,880불, married filing jointly는 $15,880불이 넘으면 Earned Income Credit(EIC)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Qualifying Child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EIC를 받으시는게 세금보고의 목적이라면 CPA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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