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부터 오피티 중으로 10월달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번에 W2폼을 받아서 세금신고 했어요. 소셜이랑 메디케어는 징수했고 얼마 안되는돈이고 회사 CPA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돌려받지 않았구요. 제가 최저임금만 받고 그냥 일하는거라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았구요. 올해부터는 무급인턴으로 해서 텍스를 내고싶지 않은데.. (회사에서도 캐쉬로 줄 수 있다고 하구요..) 오피티 잡 구하고 학교에다가 제 임플로이먼트 정보는 알렸고 학교에서도 보고를 해놨을꺼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무급으로 바꾸고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회사에서도 무급으로 하면 어떤 서류만 작성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3/4/2009 11:14:59 PM
텍스를 내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일단 최근의 강화된 규정으로 opt로 일을 하시고 텍스를 안내시면 현금으로만 일하신게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