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답변해주신 전문가님들덕에 감은 좀 잡았습니다만 질문이 아직도 있어서 추가로 여쭙니다.
요약하자면 제 질문은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해서 내야할 세금이 0인 경우에도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서 1000불을 오히려 IRS로 부터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child tax credit은 non-refundable인데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refundable이란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와 아이(1명)는 모두 영주권자이고 현재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있고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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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1/2013 1:36:21 PM
Child Tax Credit은 알고계신대로 Non-refundable 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없었기때문에 Child Tax Credit을 받지못하셨고 따라서 못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며 따라서 1000불을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다른 규정 득 나이, 수입여부, 부모와함께 사는지 여부등 규정에 맞는경우 지불이 되는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4/18/2013 10:08:41 PM
Form 2555 를 사용하셨으면 Child tax Credit 을 계산하려면 Pub. 972 를 보고 직접 income 을 넣고 계산 하셔야 할것 입니다. 직접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