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1으로 근무하다 H1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동안 401K를 1년정도 불입하다 3월말일자로 회사에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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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18/2013 7:39:29 AM
회사를 사직하셨으면 401K를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개인 IRA 구좌를 개설하시고 rollover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rollover된 금액을 찾으시려면 59.5세 이전 나이이면 10% 조기 분배 벌금을 물어야 하며 동시에 401K는 Tax Deffered plan이므로 Federal Income Tax로 20%정도를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4/18/2013 9:16:18 PM
위에 전문가님이 설명 잘해주시었는데 그래도 한국으로 아주 가시던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찾아야한다면 ... 보통 회사의 401k 는 다니시던 직장이 아니고 관리해주는회사는 따로있습니다. 그회사에다 연락하고 달라고하면 공증한 서류가 (그 form 은 다운 받아서) 있어야할것이니 회사 payroll (전의 동료나) 에 물어보고 어떤회사가 맡아서 해주는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회사에서 몇번 statement 가 왔을건데 다 버리신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