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수출입니다. 미국 sales permit이 없습니다. 사업이 간단하여, 매년 인터넷으로 세금보고 (social security 번호이용)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업을 합니다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사업자번호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는 social security tax가 포함되어 있어 10년동안 납부하면,65세에 연금 및 메디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는 소득세만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위해 연금공단에 별도 매월 납부합니다)
그래서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더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한국의 사업소득을 통합해서 미국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통합신고하면,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액이 증가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18/2013 7:44:56 AM
먼저 신분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단순히 LA거주라고만 하셨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세금보고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불입하신 연급도 미국 연급으로 환산 처리 가능합니다. 미국 sales permit은 판매세와의 관련이지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신분을 알아야 돔더 자세한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4/17/2013 2:37:33 PM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한국세금은 안 내고 미국에 다내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4/17/2013 2:43:50 PM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 90만원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무직자나 실직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국민연금의 이자가 은행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무자격자들도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왜 국민연금를 매달 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됩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an**** 님 답변
답변일4/18/2013 1:16:11 PM
사무엘님,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아애와 같습니다 1. 한국연금은 계속 납부한다 2. 한국에서 납부하는 택스는 미국과 통합해서 납부하고 그 결과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더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