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이 있는 SSN이 있으면 저소득자의 경우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EIC를 받지 못하여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한때 경기부양책으로 소셜번호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주던 크레딧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child credit이나 education credit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세금보고의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EIC외에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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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