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10:28:09 AM 재산세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itemized deduction을 받는데 외국에 산다고하여 매우 유리한 tax credit을 주는 불공평한 대우를 할리가 없습니다.소득세나 주민세는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유발 분담금은 대략 이해하기에는 소득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7:52:11 AM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항목별 공제적용을 하실수 있다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등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통유발 분담금은 그 성격을 잘 알지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