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내놓고 2011년부터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문득 작년에 세금보고를 정확히 한건지 몰라 질문립니다.
작년에 2011년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미국쪽 소득은 없고, 한국내 소득이 foreign income exclusion 보다 낮아서 한국내 소득을 적고 내야할 세금 0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주소는 미국살 때 옆집으로 해놓고 와서 그집으로 해놓았구요. 그런데 세금보고후 얼마있다가 주소를 돌려놓은 이웃에게 연락이 왔는데 child tax credit (CTC)을 신청해서 받아가라는 편지를 IRS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CTC는 내야할 세금을 천불 깍아주는거지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더 받아가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아보니 이 credit은 refundable이라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1040X를 보내서 1000불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이는 하나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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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6/2013 10:10:22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보고하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보고를 하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up to $1,0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