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래 거주를 하시게 되면 년 $80000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foreign tax credit 즉 한국에 내신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보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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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