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직까지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주택의 경우 $10,000까지의 세제혜택을 선착순 10,000명에게 줍니다. 이것은 선착순이므로 거의 마감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면 차후 3년간 1년에 $3,333씩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