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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9년에 집을 사면 받는 세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ed**** 공감0
조회994 작성일7/19/2009 8:29:18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condo를 하나 샀습니다. 지난(7.17.09) 금요일에 새 집의
KEY도 받았습니다. 2009년에 집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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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0/2009 12:59:54 PM
1) $8,000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첫주택구매자에게 해당되면 싱글일경우 $75,000, 부부는 $150,000까지 해당이 되며 싱글 $90,000,부부 $170,000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텍스보고시 청구하시거나 수정보고를 통해서 금년에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2)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직까지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주택의 경우 $10,000까지의 세제혜택을 선착순 10,000명에게 줍니다. 이것은 선착순이므로 거의 마감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면 차후 3년간 1년에 $3,333씩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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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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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09 9:49:51 PM
If you have not filed your 2008 tax return yet with extension, you may claim the credit of $8,000 on the return with form 5405 now or no later than 10/15/2009. If you have already filed your 2008 tax return, you may amend your 2008 return with form 5405 or you may claim the credit on your 2009return, it should be next year, 2010.

2008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연장신청 후 아직 안 했다면 2009년 10월 15일 까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Refund 받을 것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겠죠… 이미 2008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Form 1040X with form 5405) 하시거나 아니면 내년,2009, 세금보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답변일 7/19/2009 9:58:58 PM
You have to make sure if you might be qualified as a first-time home buyer under IRC to get the credit.
단, 본인이 연방세법이 규정하는 첫 주택구입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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