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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 공감0
조회1,409 작성일2/22/2010 8:52:11 PM
toyota camry를 가지고 있습니다.(2005년 제조,2006년 신차등록)
한국으로 가져가려면 한국에 없는 차종일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한국에서 캠리를 수입한거로 아는데
년식이 다른경우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가 잇나요?
아니면 수입이 된 모델로 인정되어 절차가 간략한가요?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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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2/26/2010 11:53:03 PM
님의 경우 이사자동차로 인정되면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입니다.(약 100만원이상)
(영주권자는 최종입국이전 연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됨)

수입절차 까다롭지 않습니다.

1. 수출자가 차량을 선적하고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를 하고 차량을 인수 합니다.

2. 수입통관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형식승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책임보험증서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40일간 임시번호판을 배부 합니다. 이 기간동안 차량의 형식 승인, 배출, 소음 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임시 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수입후 임시운행기간은 40일이고 확인검사 기간은 10일을 포함하여 총 50일 입니다.)

3. 형식승인 인증을 받았으면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금은 한국의 일반차량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등록세:취득당시가액의 5%(경차일 경우 2%)
*취득세:취득당시가액의 2%(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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