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허가서(AP)를 제출해서 입국하게되면 영주권 대기자가 되면, 더이상 H-1B 신분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게 상관없으면 별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