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관광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장로 바꿨다가 여의치 않아 E-2비자로 변경후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E-2비자 연장을 해야하는데 경기침체와 출산등을 이유로 작년한해 직원 세금을 내지 못했고, 겨우 유지만 했을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장이 힘들듯 한데요. 연장이 안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권상의 관광비자는 2011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한국으로 갔다가 관광이나 남미를 갈까 경유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관광비자가 유효한 이상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사를 보니 올 연말이내로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왕래가 자유로와 진다고 하는데 관광등의 단기목적으로 오는것은 가능한지요? 걱정스러운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받은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난후부터 현제까지가 불체기록으로 남지 않을까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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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3/2008 11:42:21 AM
처음 연장시에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장가는성 여부를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만약 한국에 나가신다면 미국체류시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 F-1 Approval, I-20's, School Diploma, E-2 Approval etc) 잘 챙기시고 미국경유시나 재 방문시 지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