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한국에 있는 꼭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account에서
미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제 account로 돈이와야하는지요?
(학생신분이었기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안되는지요?되더라도 불이익
이 있는지...)
꼭 한국의 본인구좌에서 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도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번에서는 만약3+5년 리즈계약을 했을경우 앞의 부분인 3년동안의 total
rent비를 계산해서 지출비용으로 계산하는지요?
달달이 나가는 렌트는 투자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리즈해서 안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등이 모두 끝난후에
E-2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사업에 얼마나 commit 한건지를 보여주어야 하니, 실제로 지출했다는 영주승이 입증자료로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binding contract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estimate만 있어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주는지요?
견적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