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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규오픈으로 E2비자신청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n55**** 공감0
조회1,523 작성일7/17/2008 4:13:29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고 한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마지막 학기만 남기고
미국에서 2년제 컬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졸업후에 OPT 기간이고요
OPT가 이번년 10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1. 제가 일하던 retail store와 같은 종류의 가게를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열고 싶습니다. set-up 비지니스가 될텐데 소규모여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창업금의 30-40% 정도를 미국에 살고계신분께 투자를 받게 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3.유학생 신분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미국에서 일단 할 예정인데 비자 신청 전, 후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4. OPT는 I-20 만료된후 합법적인 2개월 채류기간동안 신분변경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한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여러가지로 다급해서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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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7/2008 4:31:04 PM

1. 제가 일하던 retail store와 같은 종류의 가게를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열고 싶습니다. set-up 비지니스가 될텐데 소규모여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투자액수가 클수록 좋지만 쿠자액수만이 자격요건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본인의 전체적 재정능력/사업구상등등을 감안해서 심사하게딥니다.

2. 창업금의 30-40% 정도를 미국에 살고계신분께 투자를 받게 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 본인 이 50%이상 지분 소유하시면 됩니다.

3.유학생 신분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미국에서 일단 할 예정인데 비자 신청 전, 후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친구분이 빨리 신분변경을 원하시는지요?

4. OPT는 I-20 만료된후 합법적인 2개월 채류기간동안 신분변경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 60일 기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08 6:59:23 PM
1, 2번항목과 관련하여,
투자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작은 부스가 필요한 사업은 작은 초기투자금이, 큰 기계 및 부지가 필요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큰 투자금이 필요하겠지요. 중요한것은 투자사업대상이 3~5년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입니다. 2년 후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투자자금은 미국에서 유입이 되던 외국에서 유입이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담보로 빌리는 것은 손실을 부담하는 투자가 아니며, 개인담보로 빌리는 것은 손실을 부담하는 투자가 됩니다. 사업체의 50%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사업체가 미국인과 외국인의 소유로 될 때 그런것입니다. 투자자금을 빌리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E2 사업과 관련하여 비지니스 플랜을 잘 작성하여야 기분좋은 첫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immigration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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