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으로 Post-doc research를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2year rule에 해당하기 때문에 E2/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no objection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no objection waiver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J1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 말은 DS-2019가 현재의 채류기간에서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DS-2019와는 상관없이 J1비자 연장이 되질 않는다는 말인지요?
제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제 DS-2019와 J1 비자는 2008년 7월 31일에 모두 만료가 됩니다. DS-2019는 2010년 7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며 그 후에 no objection waiver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쯤에 한국에 가서 J1 비자 연장을 할 예정이구요... 이 때 제가 이미 no objection waiver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승인 받았을 수도 있구요..) 한국에서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 하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no objection waiver를 11월 J1 비자까지 연장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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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16/2008 9:16:42 AM
설명하신 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웨이버를 J 신분, 비자를 연장, 갱신하고 나서 신청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먼저 웨이버 받고 연장하면 2년 거주조건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