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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공감0
조회838 작성일7/15/2008 9:46:32 AM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휴직을하고 가족들과 유학비자 받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자로 유학 휴직 만기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처는 미국에서 생활하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 주변에서는 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있을때 처와 아이들이 한국으로나가서
아내가 유학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유학비자가 않나오면 f2비자가 남아있기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4. 아이들이 1996년생,97년생인데 아내의 유학비자 인터뷰시 동반을 해야하는
지 어떠한 방법이 제일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무비자가 되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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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08 6:51:01 PM
>>>1. 주변에서는 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있을때 처와 아이들이 한국으로나가서 아내가 유학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이민의도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만약에 유학비자가 않나오면 f2비자가 남아있기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있는 비자마저 캔슬시킬까봐 대사관 수속을 기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4. 아이들이 1996년생,97년생인데 아내의 유학비자 인터뷰시 동반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법이 제일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반하지 않으면 부인이 비자받고 입국한 후에 미국 내에서 자녀들의 신분연장 하셔야 합니다. 그 때부터는 비자가 아니고 신분이라서 자녀분들이 한국을 가게되면 다시 F-2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무비자가 되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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