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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만료된 여권/비자로 i-9 form 작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n**w**** 공감0
조회1,905 작성일4/8/2022 11:13:31 A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인 올해 5월 졸업 예정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졸업 후 취업 오퍼를 받고 i-9 작성중 인데 만료된 비자 (F-1)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OPT EAD는 나왔고 NIW I-140 pending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는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없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걱정되네요 ㅠ

6월부터 근무할 계획이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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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0/2022 9:01:57 AM

i-9을 작성하실 때에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AD로 노동허가를 입증하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i-9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F1 신분은 아직 만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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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56:42 AM

안녕하세요


만료된 F1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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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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