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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adomin**** 공감0
조회1,824 작성일6/8/2015 1:03:00 PM
제가 지난 2003년 7월 시민권자 초청으로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 이민신청을 했는데 2009년 8월 approval notice 를 받았읍니다. NVC 으로부터 제 동생에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 제 여동생이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읍니다. 어떻게 이사한 새 주소를 NVC에 (혹은 어떤 기관에) 알려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approval notice 후 6년이 지났는데 이게 괜챦은 건지요? 아직도 더 기달려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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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15 5:00: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9월 8일입니다. 2003년 7월 신청을 하셨다면, 대략 1년 조금 넘게 기간이 남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주소 변경하신 경우,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AR-11 을 통하여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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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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