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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공감0
조회1,518 작성일6/7/2015 1:46: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Re-entry permit을(2년) 신청해서 나갔는데요, 이번 6월말 만료가 됩니다. 저는 회사사정상 7월말경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됩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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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7/2015 6:51:42 AM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입국 만료일 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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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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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5 2:50:56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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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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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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