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7/2015 6:51:42 AM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입국 만료일 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5 2:50:56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