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되시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실때, 본인의 가구수가 형님 가족 4명이시라면, 피초청인인 본인을 포함하여서 5명을 기준으로 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형님되시는 분께서 어머님을 이전에 초청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6명을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보고의 경우, 가장 최근 것을 제출하면 되시므로, 2014년 것이 가장 최근것이 되신다면, 2014년 것을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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