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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꼐 질문 드립니다 ?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1,187 작성일6/4/2015 12:55:18 PM
현재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 하셨는데요. 일을 하지 않아서 제 형님께서 보증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형님은 가족이 총 4명인데요. 이럴 경우 형님 가족 4명,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보증인 총 가족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아님 어머니는 빼고 5명 인가요 ? 마지막으로 지금 프로세스가 딜레이가 되서 예전에 2010, 2011, 2012 보증인 인컴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013년도를 보내라고 하는데 2013년도는 인컴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2014년 세금보고를 이번 7월이나 8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 대신 2014년 세금보고를 사용해도 괜찮을런지요 ?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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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5 5:00:25 PM
안녕하세요

형님 되시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실때, 본인의 가구수가 형님 가족 4명이시라면, 피초청인인 본인을 포함하여서 5명을 기준으로 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형님되시는 분께서 어머님을 이전에 초청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6명을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보고의 경우, 가장 최근 것을 제출하면 되시므로, 2014년 것이 가장 최근것이 되신다면, 2014년 것을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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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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