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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 방문 11개월후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ve3**** 공감0
조회1,343 작성일6/4/2015 12:04:2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두아이(4세-시민권, 2세-시민권)와 한국을 6개월정도 예정으로 방문했다가 큰아이 귀에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받으면서 현재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12일 LA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있는거여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이의 상태가 안좋아서 저만서 7월말쯤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 해외에 영주권 신분으로 11개월 있다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에 여쭤봅니다.

미국에있는 남편(시민권)은 괜찮을꺼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두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인데, 나중에 애들이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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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5 4:58: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두 자녀는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본인께서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였으므로, 미국 입국심사시 영주 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서류들과 아이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장기체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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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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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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