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두 자녀는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본인께서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였으므로, 미국 입국심사시 영주 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서류들과 아이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장기체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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