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대략 6~7개월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 영주권 문호가 2013년 10월 1일이므로, 1년 반정도를 생각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취업이민 3순위 현재 우선순위는 2015년 2월 15일지만, 우선순위가 되서 영주권 신청 날짜와 노동감사 등을 고려하신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