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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v**e9**** 공감0
조회1,475 작성일6/4/2015 11:28:08 AM
안녕하세요?
이민 업무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 내년 2월에 큰 아들이 미군 입대로 시민권을 받게 되면, 바로 엄마인 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요?

2. 제가 영주권을 받는 즉시 제 작은 아들( 20세 미혼)을 초청하면 21세가 되기 전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제가 큰 아들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다리느니, 다음달 7월에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작은 아들은 1996년 9월생이거든요.

작은 아들이 21세 되기 전에 빨리 영주권을 받았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중 어느쪽이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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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5 11:32:03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대략 6~7개월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 영주권 문호가 2013년 10월 1일이므로, 1년 반정도를 생각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취업이민 3순위 현재 우선순위는 2015년 2월 15일지만, 우선순위가 되서 영주권 신청 날짜와 노동감사 등을 고려하신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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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5 11:51:26 A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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