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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kyung81**** 공감0
조회2,024 작성일6/3/2015 5:37:28 PM

안녕하세요 .

현재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의 비즈니스는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저랑 혼인신고하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고나서 저도 함께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이민국에서 PASS 되고 나서

얼마후에 그린카드가 나오나요?

그리고 그 그린카드를 갖고 최대 얼마까지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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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5 10:00:5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결혼 생활이 2년 이내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에,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으시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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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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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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