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결혼 생활이 2년 이내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에,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으시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