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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kyung81**** 공감0
조회2,085 작성일6/3/2015 1:39:39 PM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5년동안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혹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초청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미국에 다시 입국할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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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5 3:37:29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1년이상인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과정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셔도, 위의 재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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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5 5:29:3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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