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형제초청(i-130)로 영주권 받았습니다.그전까지 불체상태에서 245조항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은것이지요.이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돌아올때 공항에서 그영주권으로 입국할때 불체기록이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6월 8일에 출국합니다. 그전에 답변 듣고 나가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2015 3:34:30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셨을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입국시, 재입국 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시므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