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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065**** 공감0
조회1,890 작성일6/3/2015 1:02:13 PM
2013년에 형제초청(i-130)로 영주권 받았습니다.그전까지 불체상태에서 245조항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은것이지요.이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돌아올때 공항에서 그영주권으로 입국할때 불체기록이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6월 8일에 출국합니다. 그전에 답변 듣고 나가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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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5 3:34:30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셨을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입국시, 재입국 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시므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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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5 2:30:01 PM
문제되지 않으리라 사뢰됩니다.
답변일 6/3/2015 3:53:15 PM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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