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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2,464 작성일6/3/2015 8:25: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똑같은 질문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제가 영주권을 2014년 5월달에 받고 6월달에 한국나갔다가 11월18일날 미국에 들어 오다가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2015년 1월6일날 다시 한국나가서 있다가 4월18일날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와이프 아들 출산때문에 한달 보름정도 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다녀 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렌트하우스, 은행계좌, 휴대폰,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후에 이 이서류를 제출하면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런지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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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5 9:37:21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잦은 출국을 하시고, 미국내에 있는 기간이 지난 1년중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비록 해외에서 계신 기간이 6개월 미만일지라도, 입국심사에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가야만 했던 사정과, 미국내에 본인의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잦은 해외방문이나 장기체류를 대비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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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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