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인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 이상,신분변경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여도 가능하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3년 또는 5년의 기간뒤에 시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되십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